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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난지원금-종류와-특징-2025년-기준-1-정책자금-세부-지원요건-2025년-정책자금-상시지원-2-일반경영안정자금-3-특별경영안정자금

by 나의연구소장 2025. 7. 14.

 

소상공인-재난지원금-종류와-특징-2025년-기준-1-정책자금-세부-지원요건-2025년-정책자금-상시지원-2-일반경영안정자금-3-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와 특징 (2025년 기준)

  • 새희망자금
    -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
    - 2020년 8월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 온라인 신청, 매출·업종별 차등 지급, 1회성 현금 지원
  • 버팀목자금
    - 20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우선, 신속 안내문자, 온라인 신청
  • 버팀목자금플러스
    - 2021년 3월부터 4차로 확대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 매출 감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 대상
    - 지원금 차등 확대(최대 500만 원), 온라인 간편 신청, 방역조치 실적 반영
  • 희망회복자금
    - 2021년 하반기, 피해 업종별·피해 수준별 차등지급(5차)
    - 2021년 7월 이전 개업,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 장기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0만원, 다양한 업종/피해 차등 지원
  • 방역지원금 1차
    - 2021년 말~2022년 초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영업피해 보전금
    - 매출 감소,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대상
    - 100만 원 균등 지급, 방역패스 등 이행사업장 우선
  • 방역지원금 2차
    - 2022년 상반기, 거리두기 장기화 피해 추가 지원
    - 1차 대상자 및 추가 피해 소상공인 대상
    - 업종별·피해별 추가 지급
  • 손실보전금
    - 2022년부터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
    - 2021~2022년 손실보상 미대상 업종까지 포함, 실질피해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000만 원 이상, 매출규모·업종·피해율별 차등 지급, 손실보상금과 병행 가능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025년 현재 대부분 종료됐으나, 신종 감염병 등 발생 시 유사한 제도로 다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xn--ob0bku15dk40a82ag7st7a5lt3n.kr/dis/stt/man/SMAN090M/page.do

1.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2025년 정책자금)-상시지원

  •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특화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5년 이상, 직전 1년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외부 인증, 소상공인 환경개선 등
    ②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창업 전)
    ③ 혁신성장사업자로 별도 인정받은 소상공인(별도 인정기준, 신사업전환사업자 등)
  • 민간투자연계창업특화자금
    (대리대출) 민간투자자(창업투자회사·엑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대리대출) 대부분의 업종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경영위기업종(지역별 지정업종)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정책적 위기가 심각한 업종 지정, 해당 업종 또는 경영위기로 선정된 업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지정 공고 확인 필요)
  • 창업기업지원자금(창업 1년 미만)
    (대리대출) 신청일 현재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3. 특별경영안정자금

  • 대환대출
    (대리대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안내사이트(https://edu.semas.or.kr)에서 대환대출 자격확인 후 신청
    ※ 연체/체납자, 한도초과, 공동대표인 경우 등은 제외
  • 제도전환특화자금
    (대리대출)
    ①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감원
    ②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 실적
    ③ 경영정상화 지원사업 참여 등
    ④ 유관기관, 지자체에서 추천한 사업장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만 39세 이하 청년 고용(근로자수 2인 이상)
    ②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 이내 10인 미만 고용실적 소상공인
  • 대학생창업자금
    (대리대출)
    ①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② 창업 1년 미만 및 대표자가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인 경우

※ 각 지원금 접수는 순서대로 지원, 한도 소진 시 마감됨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맞춤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ls.semas.or.kr/ols/man/SMAN070M/page.do

소상공인 정책자금 맞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