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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변제 한 때 알고 시효이익포기 추정법리 파기-사안의 개요-기존 추정 법리의 문제점-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권리 포기 의사표시의 엄격한 해석 원칙-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채무자 보호-새로운 판단기준-별개의견의 내용-실무에 미치는 영향-마무리하며-추가팁

by 나의연구소장 2025. 7. 26.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변제 한 때 알고 시효이익포기 추정법리 파기-사안의 개요-기존 추정 법리의 문제점-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권리 포기 의사표시의 엄격한 해석 원칙-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채무자 보호-새로운 판단기준-별개의견의 내용-실무에 미치는 영향-마무리하며-추가팁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변제 한 때 알고 시효이익포기 추정법리 파기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 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에서 소멸시효 관련 중요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변제 한때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1967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기존 추정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차용금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추정 법리의 문제점

대법원이 지적한 추정 법리의 첫 번째 문제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은 경험칙상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권리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반면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한 채무 인식 표시를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 포기 의사표시의 엄격한 해석 원칙

대법원은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 등에 관한 판례들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행위로부터 그 행위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기준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존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채무자 보호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권리를 소멸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 있으면 채무자에게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하여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합니다. 또한 대부 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판단기준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별개의견의 내용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5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개의견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별개의견은 추정 법리가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례변경으로 채권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승인만으로는 추정법리에 근거하여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채권관리 실무에서는 시효 완성 전 소송 제기나 시효이익 포기 조항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 작성 등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후에도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효이익 포기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여전히 시효 원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1967년부터 58년간 유지되어 온 추정 법리를 변경한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과 채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존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번 판례변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효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가팁

판례원문을 중요법리와 포섭을 표시하여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세요

 

2023다 240299 배당이의의 소.pdf
0.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