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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의 배경과 의미-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소득 및 세액 계산방법 신고 절차

by 나의연구소장 2025. 7. 14.

과세 유예의 배경과 의미-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소득 및 세액 계산방법 신고 절차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존 2025년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세금 정책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과세 유예의 배경과 의미, 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핵심 내용, 그리고 실제 소득 및 세액 산정 방법과 신고 절차까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과세 유예의 배경과 의미

2024년 12월,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 투자자 보호 미비, 관련 시스템 미흡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며, 기존 금융 및 세무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24년 7월에야 본격 시행됐기에, 세부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 거래 유형별 소득 파악 등 여러 실무적 난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과세 유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시장 투명성 확보, 신고·징수 시스템 보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매매 및 대여를 이어갈 수 있으나, 2027년 1월 이후의 거래부터는 반드시 세법을 준수해 신고해야 하므로 제도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매매)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전자적 증표(마일리지 등) - 게임산업법상 게임 아이템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 시행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 등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투자 수단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법적 정의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경비로 간주(의제)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 중이던 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기준 소득에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세율은 20%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 및 세액 계산방법, 신고 절차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과 신고 절차 준수에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양도 또는 대여의 대가(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의 공식으로 진행되며, 필요경비는 실거래 자료가 명확한 경우 실지 계산, 불분명할 때는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인정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이동평균법(사업자를 통한 거래)과 선입선출법(기타 거래)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며, 과세시행 전 보유한 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상자산 교환거래 소득 산정 시에는 교환 대상이 되는 '기축가상자산'(BTC, ETH, USDT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며,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세액은 산출된 과세소득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분리과세)'로 하면 됩니다. 이때 가상자산별 거래내역, 취득 및 양도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세대상, 산출방식, 신고 절차 등 제도적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변화된 세법을 숙지하고,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이어가길 바랍니다.